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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청송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제정 -청송

2009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제16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 및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여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청송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을 보면 청송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벼농사, 밭농사, 특용작물, 과수·원예 분야 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 농·축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청송군 소재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업융자금 대출시 이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50%이내에서 군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장기성 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은 3년 이내로 한다.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농업융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이자부터 적용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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